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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3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4. 10.경부터 2016. 3. 5.경까지 연인으로서 교제하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10. 16: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해둔 F K3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H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진행하여 약 38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0. 17:20경 위 H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나는 너와 계속 만나고 싶다.”, “일단 나에게 기회를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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