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4. 10.경부터 2016. 3. 5.경까지 연인으로서 교제하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10. 16: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끝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해둔 F K3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H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진행하여 약 38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0. 17:20경 위 H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나는 너와 계속 만나고 싶다.”, “일단 나에게 기회를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