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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4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외 40필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화산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2008. 8. 8.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새로이 D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축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신축될 D 아파트 37.7평형(124.684㎡)을 조합원 분양가 511,450,000원(원고 보유 주택은 조합원 권리가액 339,541,011원으로 평가하여 실부담금은 171,908,989원)에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설계변경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1. 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설계변경 안건을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을 37.7평형은 38.2평형으로 변경되었으며(아파트 내부 구조, 내력벽의 위치 등도 별지 평면도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의 실부담금은 188,844,359원으로 증가하였다.

위 D 아파트가 2013. 8.경 준공되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3. 10. 8. 위 아파트 제103동 제1404호(38.2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12. 20.경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23,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D 아파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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