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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7465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C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E는 2006. 2. 15.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5동 204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844,4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8. 14.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E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 부른다). [이 사건 분양계약]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계약금은 계약 시에 1차 1,000만 원, 2006. 4. 20.에 2차 116,640,000원, 중도금은 2006. 9. 20.에 1차 84,440,000원, 2007. 2. 20.에 2차 84,440,000원, 2007. 7. 20.에 3차 84,440,000원, 2007. 12. 20.에 4차 84,440,000원, 잔금은 입주 시에 3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이자 후불제에 따라 갑이 을에게 알선하는 대출은 2차 계약금 10%를 포함하여 1차 중도금에서 4차 중도금까지 총 분양대금의 50%이다.

3. 총 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씩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을이 입주 시에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갑이 입주 지정개시일 까지 대납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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