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의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을 띄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16:30경 김해시 C아파트 5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서로 현관문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1) 2012.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경 김해시 E에 있는 ‘F’ 상호의 유아복 가게에서, 피해자 D의 며느리인 G, 위 가게 사장인 H이 듣는 가운데 “D가 입이 싸다. (G에게) 분가하면 뭐하냐. 니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 안 있을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스트레스 주고 살게 빤히 보인다. 너희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살기 힘들겠다. D가 여러 사람에게 계원들 험담을 하고, 이말 저말 옮기고 다녀서 여러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5.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 및 H의 남편인 I가 듣는 가운데,"D가 J 아파트와 상가를 빚내서 샀다.
계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D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