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315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4. 7. 21:00 경 D 교회의 노회 회의에서 한 발언은 노회의 의제와 절차에 따른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2016. 4. 7. 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정당행위,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나. 검사(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고발이 되었냐

하면 G 노회에서 F 목사와 고소인 (E) 이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F 목사 내보 내라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된 것입니다.

제가” 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인의 2016. 10. 6. 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 1 항의 사실은 F와 E가 간음 또는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