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315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2016. 4. 7. 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정당행위,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나. 검사(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고발이 되었냐
하면 G 노회에서 F 목사와 고소인 (E) 이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F 목사 내보 내라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된 것입니다.
제가” 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인의 2016. 10. 6. 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 1 항의 사실은 F와 E가 간음 또는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