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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3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7:2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소망병동 3층 복도에서 평소 같이 일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58세, 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또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지기까지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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