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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3』 피고인은 2017. 11. 30. 16:4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71( 동 교동 )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1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헤드폰 (JBL V700) 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머리에 착용한 후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소유의 시가 298,000원 상당의 헤드폰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7』

1. 피고인은 2018. 1. 1. 21:5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관리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카카오 미니 체험용 AI 스피커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6. 14:52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 상의 위 카카오 미니 스피커용 어댑터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8 고단 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와 같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16. 11. 19.에 절도 범행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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