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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8고단1572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아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단1572] 피고인은 2018. 2. 3. 20:25경 대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7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5] 피고인과 E는 2018. 6.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만나, 여성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이 될 사람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자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E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음주운전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8. 6. 10. 01:35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들이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대로 피해자 H(28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피고인과 E가 있는 장소로 유인해 오자, 피고인은 일부러 우측 팔 부위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I K5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가져다 대어 부딪힌 후 “음주사고 내고 그냥 가면 되느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4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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