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5.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9. 1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앞 길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전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모바일 분석 보고), C 통화내역,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1. 감정서(증거기록 제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