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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9 2016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C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3. 2. 27. 부산 남구 소재 D 대학교 인문 사화과학연구원 소속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임용 및 2015. 3. 9.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고,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및 2014. 3. 1.부터 2014. 8. 31.까지 D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 공표

가. 문자 메시지 발송 피고인은 사실은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며,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16. 2. 5. 11:17 경 ‘D 대 E 외래 교수 역임’ 이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 1,473 공 소장에는 “2,991”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발장, 발송한 문자 메시지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473” 건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건, (2) 2016. 2. 15. 17:20 경 ‘D 대학교 E 외래 교수 ’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 2,991건, (3) 2016. 2. 23. 12:31 경 ‘F 외래 교수 ’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 4,313건, (4) 2016. 2. 23. 12:53 경 ‘ 교수 ’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 4,482건 등 총 13,259건을 부산시 C 선거구 민 등에게 발송하였다.

나. 페이스 북 게재 피고인은 사실은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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