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E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바, 2006. 8. 경부터 2009. 8. 경까지 는 위 대학교 기획 처장으로, 2009. 9. 경부터 2011. 8. 경까지 는 위 대학교 부총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D 대 재단 이사회 앞으로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 라는 제목의 ‘D 을 사랑하는 D 가족 일동’ 명의의 탄원 서가 송부되어 D 대 총장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2012. 11. 14. 경 D 대학교 전 ㆍ 현직 교무위원 명의로 ‘ 위 탄원서 내용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외부 감사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전 부총장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2013. 1. 14. 경 ’ 진상조사 지연에 대한 입장‘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재단 이사회 결의로 위 탄원서의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3. 2. 13. 경 서울 G에 있는 D 대학교 수정관 B 동 1024호 피고 인의 교수 연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합 뉴스, 조선 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J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D 대학교 H( 실명) 총장이 2007년 취임 이래 독선적이고 위법적인 대학 운영으로 대학을 사유화하고 배임과 공 금 유용, 교수 채용비리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사실로 판명이 났으니 총장의 비리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D이 바람직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도와 주기를 부탁드린다’ 라는 내용으로 ‘D 을 사랑하는 D 가족 일동’ 명의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H 총장의 남편인 육군 장군인 피해자 I과 관련된 사실까지 포함하여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J」 기자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