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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7나3331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물 6층에 있는 E,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22,300원(= 미납 관리비 3,476,780원 연체료 745,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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