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8고단21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1.에 강원도 양구군 남면 소재 육군 제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C을 통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관련 서류,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1. C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입영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담당자로부터 입영을 독려하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