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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55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개별 건물은 ‘이 사건 E동 공장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남양주시 F 종교용지 2,63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선 부근인 별지2 도면 표시 E 내지 G동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7. 3.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H, G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임차 무렵부터 별지2 도면 표시 가 내지 라´부분(이하 ‘이 사건 옥외부분’이라고 한다)에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13. 6.경부터 피고 B과 함께 ‘I’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2006.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E, J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금속구조, 강구조, 체험시설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B은 2011. 3.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E동 공장건물의 일부와 이 사건 J동 공장건물을 전차하여 철근파이프조 부품적치대를 설치하고 자동차중고부품을 보관하여 왔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9. 내지 2006. 10.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높이 4미터, 길이 108미터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K은 위 옹벽에 높이 1.8미터의 석축(이하 석축과 이 사건 옹벽을 합쳐서 ‘이 사건 옹벽 등’이라고 한다)을 쌓는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바. 피고 D은 2006. 11.경 이 사건 E, J동 공장건물에 접속하여 별지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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