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하고, 그중 개별 건물은 ‘이 사건 제가동 공장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상단에 접해 있는 남양주시 F 종교용지 905㎡, G 종교용지 1653㎡, H 종교용지 2639㎡(이하 각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의 경계선 부근인 별지 도면 표시 가동 내지 라동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 A은 2007. 3. 1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다, 라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해오고 있었는데, 위 임차 무렵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라 부분 이하 '이 사건 옥외부분'이라고 한다
에도 재고자산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 원고 B은 2006. 10. 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가, 나동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금속구조, 강구조, 체험시설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었다.
바. 피고 C은 2006. 9. 내지 2006. 10.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높이 4미터, 길이 108미터의 옹벽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고, 피고 D은 이후 위 옹벽에 높이 1.8미터의 석축 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
이 사건 옹벽과 이 사건 석축을 합쳐서 '이 사건 옹벽 등'이라 한다
을 쌓는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사.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 사건 옹벽 상단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