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 2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5. C으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2016. 9.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0. 3.경 C으로부터 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기간 1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는데, C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항 기재 건물 및 토지가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매도될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7. 5. 17.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10. 3.에는 계약 기간 만료로(2년의 임대차기간이 2회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