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22:00 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107동 110호 앞 쉼터에서, 피해자 C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경남은 행 체크카드와 농협 현금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6. 22:11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03: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47,6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남은 행 승인 내역서
1.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