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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농협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상근 임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C 기관단체장 회의 회원인 G, H, I(무안군의원 후보자 J 선거운동원), K, L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무안군의회 M선거구인 N, C, O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보면, N은 인구가 적지만 단일후보이고, C, O은 N보다는 유권자가 많으나 지역에서 후보자가 각각 2명이 출마하여 표가 분산된다. 그렇다 보면 C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 한쪽으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C 출신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정당의 공천을 받은 무안군의원 후보자 J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모임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가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목적과 진행 경과,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차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의 주된 취지는 C에 군의원 후보자가 2명이 출마한 상태에서 단일 후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I의 견해에 동조하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이다.

① 2014. 5. 29. 11:00경 전남 무안군 Q단지 내에서 D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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