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체납세금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100만 원 상당의 통신요금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2. 8.경 공사대금 1,900,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공사대금 40,27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70쪽, 82쪽), 신용정보이력(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