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05 2019가단53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천시 D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구조지붕 1층...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2018. 11. 1. 이후부터 지금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5. 3.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2019. 5. 3.자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8. 11. 1.부터 2019. 5. 30.까지의 차임 합계액인 56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60만 원 및 2019.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3.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매월 7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8. 1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