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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131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21. 임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 임료 500,000원(부가세 50,000원 별도. 매월 23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9. 23.부터 2019. 9. 22.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3월, 4월, 5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3회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소장이 2019.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6. 18.에 원고에게 1,6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9. 9. 22.이 도래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거나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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