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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9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6: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9. 1. 17. 06:58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중앙선을 가로질러 역주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한 후 잠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 이루어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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