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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498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61,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575,605,034원 상당의 선박부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382,343,355원(피고의 변제액 중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12,683,663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수대금으로 193,261,679원(= 575,605,034원 - 382,343,35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경까지는 원고로부터 선박부품 등을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우주마린(이하 ‘우주마린’이라 한다)을 통하여 선박부품 등을 공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지는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2014. 3.경까지의 미수대금은 39,363,516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9.까지는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가, 2014. 3. 28.부터는 공급받는자를 ‘우주마린’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와 우주마린은 별개의 법인인 사실,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 원장에는 2014. 9. 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수대금이 39,363,516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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