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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1도13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A, B가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AI, 이하 ‘C’라고 한다)의 자금을 병ㆍ의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한 후 그 지출한 자금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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