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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44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환전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1. 24. 11:35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5-3에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출구에서, 환전업무와 관련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일본인 B에게 다가가 일본은행 발행 엔화 3만 엔을 건네어 받고 한화 306,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청장과의 대화방 게재글, 환율고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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