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환전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일본국 엔화 200만 엔을 한화로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외국환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합계 8,255,029,515원 상당의 외국환을 한화로 환전하고, 2008. 7. 15.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외국환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821,853,600원 상당의 한화를 외국환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범행기간과 규모 등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2.경부터는 환전업 등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