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5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환전영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소재지를 부산 중구 B상가 106호로 하여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6. 13: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1층 대합실 입국장 앞에서 소재지에 대한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본인 관광객(C)에게 1만 엔을 한화 116,000원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CCTV 영상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