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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28490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4, 6 내지 1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1.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원고들 및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F는 피고 E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8. 9. 13. 별지 목록 1 내지 4, 6 내지 1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2018. 8. 7. 같은 목록 5, 12, 1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에게, 2018. 8. 7. 같은 목록 1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F에게 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으로써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중 각 2/30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의 산정

가. 유류분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금융거래종류 금액 지역J조합(K조합, 예금) 35원 지역J조합(L조합, 예금) 22,780,1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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