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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 불자가 “ 계좌를 5개월 동안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3 일간 지급하고, 3일이 지나면 일주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의 통장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여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 대여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래정지 신청을 한 결과 피해자에게 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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