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18. 10:40 경 고양 시 덕양구 충 경로 34에 있는 ‘ 고양 행신동 우체국 ’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 금계좌번호 변경), 이체 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