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무고자 E와 목격자 G의 진술은 ‘E가 취업규칙 뭉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옆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잡고 빼냈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 내용 역시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은 회사 측과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유리한 자료로 삼아 왔고, 취업규칙의 반환을 요구받을 당시에도 녹음장치를 작동시켜 놓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44면), 그 장소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E가 취업규칙을 반환받기 위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③ 설령 E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을 반환받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여 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E는 피고인의 신고로 비롯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고, 위 진술들은 나머지 증거들과 함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