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50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무고를 당한 E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 E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를 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