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 D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032] 피고인은 2012. 2. 10.경 남양주시 I아파트 506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장당 74,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거래처나 방법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00,000원, 2012. 2. 16.경 58,200,000원, 2012. 2. 22.경 73,570,000원, 2012. 3. 2.경 7,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 및 국민은행계좌(K)로 송금 받아 합계 275,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백화점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5,7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09]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20~25퍼센트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거래처나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