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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4. 7. 만료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여 10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을 납부하고 순번 2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한 반면 수입은 일정치 않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7.경 계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20. 2. 7. 만료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여 21개월 동안 매월 596,000원을 납부하고 순번 4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한 반면 수입은 일정치 않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경 계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8. 29. 만료되는 200만 원 번호금계에 가입하여 10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순번 1번으로 200만 원 상당의 금을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한 반면 수입은 일정치 않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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