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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 통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43세)이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갖고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이 새끼, 니가!"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그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막아서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식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난간에 밀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 지신경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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