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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2누3713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도 보인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필요 없다(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한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성동교의 기존 보도를 차도화하여 1차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사로서, 기존 성동교 교량본선의 면적 변경은 없고, 단지 보도교 신설에 따른 면적 증가만이 있을 뿐이며, 도시계획시설 조서상 도로의 폭은 35m이고, 지형도면상 성동교의 폭은 32m인데, 현재 시행 완료된 성동교 폭은 27m에 불과하여 위 계획선 내에 존치하므로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원고는 성동교 확장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그 후 이 법원 변론종결기일까지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가 도착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인 2013. 6. 8.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가 도착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성동교 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부지 내에서의 도로 확장 및 변경이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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