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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7 2015고단35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4억 2,000만원 상당의 배를 사 들여와 장비를 설치하여 장비임대사업(선박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배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주고, 배에 대한 지분 49%를 주어 투자 원금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일본 선박이 아닌 6,000만 원 상당의 국내 선박(선명 ‘F’)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위 국내 선박 구입대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지급하고 선박의 지분을 주어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구입자금 명목으로 2014. 4. 4.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5. 위 수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이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일본 선박을 매입했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F에 대한 선박국적증서의 조선지 등을 변경하고, 일본 선박을 구입한 것처럼 어선매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선박의 조선지 등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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