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10,97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사정 : 자수하였음. 중요한 수사협조(B, D). 자백하고 반성. 결혼 앞둠. 불리한 사정 : 매매, 매매알선 등 죄질 나쁘고 횟수나 분량이 많음. 각 누범에 해당함. 동종 범죄 전력 1회(당초 2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1개의 형으로 선고ㆍ확정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죄 전력 7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2년 9월[매매ㆍ알선 등 2유형 > 감경 영역(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3년 이내 동종 전과) > 다수범죄 처리] 사이에 해당됨. 기타 :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매매알선, 투약, 수수,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