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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493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F: 제 1 원 심 징역 2년, 피고인 A: 제 1 원 심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장기 2월 및 단기 1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중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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