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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2 2019가단2306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6,262,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회계법인(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4. 17. B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B회계법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수계신청으로 본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E파 중 F, G, H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1. 31.경 I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J 대 999㎡ 외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2018. 4.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446,035,520원과 지방소득세 44,603,55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설명해 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8. 11. 20. 원고와 사이에 양도소득세 경정업무에 관한 세무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무자문 계약서 D문중(이하 ‘피고’라 한다)과 A회계법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세무자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원고는 아래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세무신고 및 재산보전에 그 목적이 있다.

1. 기신고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2. 기납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2조[계약내용]

1. 상기 목적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적정 세무자문 용역을 제공하며, 피고는 용역수수료를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상기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단계로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신고 자료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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