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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89295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122,657,293원 및 그중 119,127,677원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82,157,143원...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E가 그 아들인 피고 D을 대리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① 주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E가 적법하게 대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인으로서의 책임 또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내지 대리행위의 추인에 기한 책임에 기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E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에 기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① 원고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E이고 자신은 피고 E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한 적이 없으며, ② 자신에게 원고들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자약정 중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D의 차용금 반환채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16, 19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에 대하여 피고 D은, 각 차용증(갑 제1, 8, 10, 1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D의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D을 적법하게 대리한 피고 E(피고 D의 모)와 사이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율 월 2.5%)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한 사실[① 원고 A : 합계 1억 3,000만 원{= 5,000만 원(2015. 6. 18.) 5,000만 원(2016. 8. 10.) 2,000만 원(2017. 1. 11.) 1,000만 원(2017. 1. 12.)}, ② 원고 B : 합계 8,000만 원{= 3,000만 원(2014. 10. 23.) 2,000만 원(2015. 1. 13.) 2,000만 원(2016. 7. 1.) 1,000만 원(2016. 8. 10.) , ③ 원고 C :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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