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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23935
압류채권에 기한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734,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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