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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02 2018고단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 501호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D 메신저로 “ 내 거인데 엄청 크고 멋지게 생겼어요.

이런 거 보기 힘듭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와 성기 사진 2 장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최초 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에 따라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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