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9. 21:00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남, 44세) 운영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속칭 ‘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하여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한 후, 피해자에게 “ 너가 사장 맞지 내 파트너 아가씨와 재미없게 놀았는데 그 부분을 경찰에 불러 말해 볼까 경찰에 신고할 테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 아니면 술값 등을 다시 돌려줄래
”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이미 선불로 지급하였던 술값 등 합계 17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21: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전에 왔을 때 도우미에게 모텔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도우미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 여자를 찾아 주던지 아니면 내 돈을 돌려 줘,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할거니 알아서 해 ”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 ‘H’ 당 구장에서 당구 게임도 하지 앉으면서 그 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쳐다보던 중 그들에게 “ 야 씹할, 뭘 쳐다보는데 ”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손님들에게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