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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7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C가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 위임장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심 증인 E도 “2014. 6. 13.경 C 및 피고인과 만나 동업계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이사였던 B이 당시 나오지 않았고,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온 B 명의의 위임장을 본 사실이 있다, 그 위임장에는 수임인으로 C와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B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임장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수임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피고인이 B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 위임장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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