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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14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를 속여 위임장에 원고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도록 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위임장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대부업자인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3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차용인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속여 위임장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대부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차용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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