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로서 피고인은 'E'에 속하고, 피해자는 'F'에 속하며, 'E'와 'F'는 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30경 D교회 G 1층에서, 미취학부 아동들의 예배장소 사용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등 ‘F’와 대치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하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볼 것은 아니나, D교회 내 E, F 사이 갈등으로 인한 일련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날 있었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으로 이미 약식기소되어 각 3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