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3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5.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게 ‘D블럭 건물신축공사’를 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위 공사는 2013. 4. 3.경 완공된 사실, 원고가 2016. 4. 11. 피고의 어머니 E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경 위 상가건물 공사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비 관련서류를 만들어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해 줄 테니 4,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세금탕감이 안 될시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2016. 4. 11. 피고의 요구로 그의 어머니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받은 추가공사비 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세금탕감이 안 되었으므로, 위 구두약속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세금탕감이 안 될시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