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회원가입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의 기존 회원모집 방법 외에 C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쇼핑몰의 회원을 모집하자고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임의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자신이 이사장직을 맡고 원고의 사내이사인 D과 회원모집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E를 이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비용 내지 수익사업으로 포천에 한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0. 21. 5백만 원, 2014. 10. 23.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F 카페의 월세나 자가용리스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호증, 갑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1. 5백만 원, 2014. 10. 23. 4,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식당 계약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4,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 갑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소장, 2015. 1. 28.자 준비서면, 2015. 3.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비용 또는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면서 5천만 원을 받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5천만 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