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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영흥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흥로 부근에 있는 엄마손 백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2014년에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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